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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자녀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더감세무회계 2024. 9. 4. 09:40
 
 

 

 

 

(질문)

부담부증여 직계존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택 92,000,000원에 구입

공시가격 66,700,000원

실거래가 90,000,000원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당시 대출을 60,000,000원 받았습니다.

 

부담부증여 대출 53,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증여할당시

취득세 2,394,000원

교육세 136,8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부담보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증여대출-직계존속세액감면 되어 0원 아닌가요??

 

증여자, 수증자 1세대 무주택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9,000만원 부채 5,300만원

10년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0이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취득가액 9,200만원 증여시 시가 9,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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