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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이 나와요. 상속지분 증여나 양도로 절세할수 있을까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세금이 많이 나와요. 상속지분 증여나 양도로 절세할수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 09:10

 

 

 

(질문)

오래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어머님과 저를 포함한 3 남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습니다. 건물 한 채를 어머님이 3/9, 나머지 자녀들이 모두 2/9씩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은 근린상가 건물(지하 1층 포함 총 6층 건물)로서

지하1층과 1, 2, 3층은 상가로 활용되고, 4층과 5층은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이며,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많이 나옵니다.

제 급여가 올라갈 수록 종합소득세가 올라가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야 해서,

지금 만 76세인 어머님 앞으로 제 지분을 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앞으로 돌려 놓으면 세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그럼 제 지분은 '0'이 되고, 어머님 지분이 '5/9'가 되겠지요.

 

양도 또는 증여, 매도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면서 빠른 방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건물 지분을 어머님 명의로 해 놓고 본인 지분의 임대소득이 어머님 임대소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건물 지분을 어머님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증여나 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유리할 지는 정확한 자료 등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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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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