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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10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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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10년
2012년 5월에 4천만원,
2021년 5월에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 받고
초과된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받는다면
최초 증여받은 2012년 5월~ 2022년6월까지
10년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으니
2022년 6월~2032년 6월까지 다시 5천만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서 1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
2012년12월~ 2022년 12월 사이 증여받은 걸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최초 증여일 기준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 증여일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증여분은 제외하고21년 5천만원과 22년 2천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을 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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