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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

더감세무회계 2024. 8. 30. 09:10

 

 

 

 

(질문)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 질문(갭투자)

 

14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매수했습니다.

5억5천 전세끼고 갭투자한 매물로 현재도 전세임대차계약 유지중입니다.

 

2020년 11월 잔금 완료했습니다.

잔금은 대부분 배우자가 이전에 갖고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치뤘습니다.

 

이미 5:5의 지분으로 등기된 상태인데 배우자 증여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인 6억 전부 증여가액 인정 및취득가액 7억(14억 아파트의 50%지분)이 세무서에서 인정될까요? 혹시 비슷한 사례 있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우자의 지분이 50%로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채무도 50% 지분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가액은 (14억 - 5.5억)/2 = 4.2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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