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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신고 혼자하기)

더감세무회계 2024. 8. 29. 09:10

 

 

 

(질문)

부모님의 통장에 있는돈이 아니라 실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5,000만원을

40대인 성인 자녀에게 실물 현금으로 증여하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자녀가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만 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 부모님이 -> 자녀에게 이체만 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현금으로 줘도 되는건지?

 

※ 현금으로 주었으면 그걸 자녀가 통장으로 입금하고

국세청 홈텍스 증여신고해도 되는 건지가 궁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셀프로 신고하려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실물로 증여받은 경우 본인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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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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