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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받기 전에 돈을 일부 드리고 아파트 증여 받으면..

더감세무회계 2024. 8. 28. 10:00

 

 

 

(질문)

어머니께서 미래에 아파트를 증여해 주실 예정인데 현재 제가 어머니께 드린 돈이

4천만원 정도 되고, 열심히 모아서 6천만원을 더 드린 후에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증여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억원이면 세금 계산할 때 제가 드린

1억원을 빼고 3억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 중에 부담부증여라고 있습니다.

증여물건과 관련된 채무를 같이 받는 조건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그런 내용으로는 아쉽게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억원의 아파트는 4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게된다면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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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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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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