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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 상가 지분 싸게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dcjQv6/btsJhlFFyte/hH27ISyTaj0H7B1lnwJ350/img.jpg)
(질문)
상속 및 증여 관련 문의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진행했습니다.
자녀들끼리 부동산 지분을 나누기가 애매한 건이 있어서 제가 지분을 덜 받는 대신
아버지 상가 지분을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상가가 9~10억원 정도 하는데 지분을 20%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무상으로 받는게 아니라 4천만원에 구매를 하려고합니다.
1. 최근 10년내 증여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속된 내용이 이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상가를 9억원으로 봤을 때 지분 20%면 1.8억원이고
4,000만원으로 구매하면 1.4억원 증여가 되고
5,00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실제론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나오는 걸까요?
2.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지분 20%를 1.8억원에 구매하는것으로 작성하고
증여계약서에 상가를 구매할때 1.4억원 정도를 증여하는것으로 2중 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4,0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만약 4,0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증여를 얼마나 했는 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상가가 10억원이라고 본다면 1.6억원이 증여고 상가를 9억원으로 보면 1.4억원 증여라
증여세 차이가 꽤 생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이 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1.8억 - 대가 0.4억 - 시가의 30% = 8,600만원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3,600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2. 계약서는 상가의 20%를 4,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써야 합니다.
증여의 계산은 위 1.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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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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