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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신고할 때 면적은 전용면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7. 11:12

 

 

 

(질문)

증여세신고 면적은 전용면적 적으면되나요?

 

아니면 분양면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분양 면적(전체 면적)이 기본입니다.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에도, 전용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시에 적는 면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액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분양 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면적을 적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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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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