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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회사지분을 받으면 증여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7. 10:59

(질문)

회사 지분 인수 시 발생세금 문의?

회사 지분을 10프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원래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저는 3년째 일하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고 지분 10프로 줄테니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목표는 2년 이내 엑싯하는 것이고요. 현재 대기업에서 50억에 엑싯한다고 했는데

200억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대표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분 양도를 받았을때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 현재는 비상장 1주당 5000원 입니다

제가 지분을 받을 시에 더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써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지분 10%를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가 맞고,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으로 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그리고 주식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매매사례가 등을 적용합니다.

​50억원에 팔릴 수 있는 회사라면, 본인이 받는 금액이 5억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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