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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후 중도금 등을 부모가 내주면 증여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아파트 당첨 후 중도금 등을 부모가 내주면 증여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7. 10:51
 

 

 

(질문)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중도금 포함)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명의로 청약이 됐습니다.

현재 아버지를 세대주로 함께 거주하고 있고 당첨된 아파트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궁금한 건 아버지와 함께 거주 시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불 시 아버지 자금이 들어가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증여로 하지 않으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아파트 중도금 등을 아버님이 대신 내 주면 당연하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불할 때마다 적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버님으로부터 차용으로 빌린 중도금 등은 나중에 갚아야할 본인의 부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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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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