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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직계존속,며느리,아들,손자..) 어떻게 계산하지?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3Ox3Q/btsJfTRe60C/tTYpKkEtecxC3ANT5ErpXk/img.jpg)
(질문)
직계존속, 비속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한다고 할때,
자녀 가족 4명으로 직계존속(부부)이랑 비속(손주2명)이랑 같이 합쳐서 5천만원 밖에 감면이 안되나요?
직계존속이랑 비속이랑 따로 감면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증여받는 분)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증자 각 개인이 주인공입니다.
2. 부모님이 자녀부부와 손자2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아들, 손자 2명은 각각 10년동안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있고,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는 10년동안 1천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5천만원 3명, 1천만원 1명 총 1억 6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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