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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가족간의 금전거래와 차용증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가족간의 금전거래와 차용증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8. 28. 09:50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대략 4천만원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상 4.6% 이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자를 10% 가까이 주실 수 있다고합니다.

혹여나 이럴경우, 4.6% 이자와 10%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이 넘어버리는데 (1년간)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억 이하면 괜찮은 건가요?

이자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간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지 필요한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1천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사인 간에 이자을 주고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되어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가족 사이에 큰 금액을 주고 받으면서,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증명서류로써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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