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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현금은?

더감세무회계 2024. 8. 29. 09:40
 

 

(질문)

아버지가 편찮으신지 지금 5-6년차이신데 편찮으신 이후로 매년 거의 천만원 정도

누나와 저에게 생활비,용돈 명목으로 이체를 해 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얼마 이상 되었을 경우에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게 용돈과 교육비 명목으로 생각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5, 6년 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려고 한다면

과세는 가능하지만 그 세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성인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인이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용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라 상속세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매년 조금씩 받는 부분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소명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적절한 소명이 없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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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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