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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일 10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본문
(질문)
증여세 10년
2012년 5월에 4천만원,
2021년 5월에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 받고
초과된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받는다면
최초 증여받은 2012년 5월~ 2022년6월까지
10년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으니
2022년 6월~2032년 6월까지 다시 5천만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서 1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
2012년12월~ 2022년 12월 사이 증여받은 걸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최초 증여일 기준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 증여일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증여분은 제외하고21년 5천만원과 22년 2천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을 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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