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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10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일 10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30. 09:30

 

 

 

(질문)

증여세 10년

 

2012년 5월에 4천만원,

2021년 5월에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 받고

초과된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받는다면

최초 증여받은 2012년 5월~ 2022년6월까지

10년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으니

2022년 6월~2032년 6월까지 다시 5천만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서 1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

2012년12월~ 2022년 12월 사이 증여받은 걸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최초 증여일 기준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 증여일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증여분은 제외하고21년 5천만원과 22년 2천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을 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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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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