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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형제 간에 계좌이체 시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10. 11:14

 

 

 

 

 

(질문)

형제 자매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는 몇% ,

얼마가 부과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제 ,자매 사이는 10년간 계좌이체 등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면제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하면 10년동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시로 형이 동생에게 매달 20 ~30만원정도를 용돈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1년은 12달이니 360만원이 되고대략 4년정도 이렇게 줬다고 가정하면 1,000만월 초과한 1,2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때에

몇% 씩 혹은 얼마씩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계산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형제간 1,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 10%입니다.

 

따라서 (1,200만원 - 1,000만원) * 10% = 20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초과 하게되면 초과한 금액만큼은 10%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생의 생활능력이 없어서 형이 용돈을 매달 30만원 정도 이체해 주고 있다면 이러한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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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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