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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시골 땅 증여 시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10. 11:36

 

 

(질문)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땅(답)이 있습니다. 시가로 약 4~5억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연로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땅 소유를 어머니로 변경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소유자 변경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관련세금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시골 답의 시가가 4~5억원이면 개별공시지가는

많이 계상해도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증여를 받으시면 10년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3.8%를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질문자께서 증여를 받으면 역시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는 대략 3,00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물론 취득세도 공시지가의 3.8% 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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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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