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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시골 땅 증여 시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문
(질문)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땅(답)이 있습니다. 시가로 약 4~5억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연로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땅 소유를 어머니로 변경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소유자 변경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관련세금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시골 답의 시가가 4~5억원이면 개별공시지가는
많이 계상해도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증여를 받으시면 10년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3.8%를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질문자께서 증여를 받으면 역시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는 대략 3,00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물론 취득세도 공시지가의 3.8% 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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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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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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