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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미술품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혜택 총정리

더감세무회계 2024. 11. 7. 09:10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24년 근무하며 다양한 세금 문제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갤러리 운영자 분들 및 법인 대표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의 미술품 매입과 법인세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시면서 법인 사업자들이 미술품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이 미술품을 매입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법인이 미술품을 매입할 때 1년에 몇 점 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법인이 매입할 수 있는 미술품의 개수나 총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즉, 법인은 필요한 만큼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구입한 작품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1점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 미술품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 작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법인세에서 작품 구입비용을 몇 %까지 절감할 수 있나요?

 

☞ 미술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법인세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술품 구입비가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구입비용의 약 9%,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면 19%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구입 비용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미술품 매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미술품 매입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나요?

 

☞ 현재 법인세법에서 미술품 매입과 관련한 규정은 필요경비 인정 외에 다른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술품 구입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미술품을 매입할 때는 경비 처리 기준을 충족하여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법인이 구입한 미술품을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감가상각 등을 통해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술품을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에서는 법인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술품 구입과 관련된 절세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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