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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질문 본문
(질문)
국세기본법 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 법인세 무신고가산세(일반)=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여기서 수입금액이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보니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수입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1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에서 수입금액은 누락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10억원을 신고누락하였는데 필요경비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억원 * 0.07% = 700,000원 만큼의 가산세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필요경비가 전혀 없었다면 10억원의 매출누락이면
누락된 본세 1.7억원에 대한 20%의 가산세는 3,4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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