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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본문
(질문)
이 중에서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1. 복리후생비
2. 기부금
3. 접대비
4. 감가상각비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정답 좀 알려주세요. 몇 번인가요?
제가 알기론 기부금이랑 접대비는 확실히 아닌데
복리후생비도 접대비로 아닌 거 같고
광고 선전비라면 몰라도 도대체 이 중에 답이 있긴 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직원들을 위하여 기업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그 한도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접대비는 사실상 기업주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기부금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즉 100억원을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의 한도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 해에 100억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여
감가상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가지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복리후생비는 사업상 직원들을 위해 쓰는 경비이므로
그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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