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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폐업법인의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한 문의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정성어린 답변들을 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청산종결간주 처리된 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년전 부도로 폐업하였고 8년이지난 2010년 청산종결간주 처리 되었습니다.
법인 자산 등은 모두 경매처리되었고 각종 금융기관에 부채만 남아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법인에 관한 자료는 전부 소실, 전무하고 당시 법인의 사업장도 경매처리되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중분해되어 흔적도 없습니다.
위 폐업법인의 대주주 자산은 폐업법인의 비상장주식 60%
(등기부 액면가 계산시 60,000주 * 10,000원(액면가) = 6억 으로 계산됩니다.)
대주주의 채무는 대주주로써 위 법인에 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가 있었는데 법인 폐업후 대주주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갚으라고 넘어와서 대출금, 이자 포함 20억 가량됩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이 페업 후 청산종결간주처리된 비상장주식들도 상속이 되는지요??
2) 상속이 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이 상속 될시에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전 폐업 법인에 관한 자료도 전무하고 법인은 청산종결간주 처리되었고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을경우
가치 평가를 할수도 없을것 같고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속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가능한지요??
3)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위 내용만을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0으로 보고
상속세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 법인 주식의 가치는 없으므로 (비상장주시가격)0원 -법인연대보증채무 20억 = -20억 )
4) 아니면 액면가 기준 6억 - 법인 연대보증 채무 20억 = -14억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5) 위와 같은 경우 세무 당국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6) 20년도 지난일이라 주주명부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대주주 지분율을 알수 있나요?
세무사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많은 질문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상속세 측면에서만 답변드리자면
20년전에 폐업된 법인에 대한 주식의 상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가를 하더라도 0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가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은 상속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세무서에서도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외의 관점에서 보면
연대보증채무 20억원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유효기간이 20년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가 아직까지 유효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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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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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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