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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임원의 상여금 손금불산입 본문
(질문)
임원 상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정관 규정보다 많이, 혹은 정관 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정 전에 상여로 미리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조정 시에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건가요?
2. 직원이면서 임원일 경우에는 규정없이도 상여금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규정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세법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조정할 때,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법인세신고 전에 정관 등 규정을 정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되는 불상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원이면서 임원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임원이 될려면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임원에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직원이면서 임원이라면
임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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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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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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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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