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조특법 '가'목에는 해당되고, '나'목에는 해당 안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본문

법인세

조특법 '가'목에는 해당되고, '나'목에는 해당 안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더감세무회계 2023. 9. 14. 10:38

(질문)

조특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10항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만, 나목에는 해당이 안 될 때 결국 창업으로 보는 건가요????

둘 다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지,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호나 나호 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외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목에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조특법 #창업 #조특법제6조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의 상여금 손금불산입  (0) 2023.12.19
국세소멸시효 가능할까요  (0) 2023.10.16
웹소설작가 법인 세금 문의입니다  (0) 2023.09.01
법인통장의 사용  (0) 2023.08.31
법인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0)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