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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법인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본문
(질문)
제조업,매출 30~50억정도 기준 산정 방법 궁굼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가 있나요? 저희가 600~800정도 쓰는건데 적당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업 매출액이 50억원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등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이 45억원이라면
법인의 소득은 5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2억원까지는 9%의 세율로 과세하고
2억원 초과 200억까지는 19%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결정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1,2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까지 0.3%
수입금액 500억원까지 0.2%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0억원이라면
1,200만원 + 50억원 * 0.3% = 2,7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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