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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창업 위해 부모님 도움받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30. 09:10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 5억원까지 증여세 0원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일부는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기도 한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다. 2021년 기준 창업자금은 평균 2억8500만원에 달한다. 평범한 청년 직장인이 쉽게 마련하긴 어려운 금액이다. 이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창업 위한 증여, 5억원까지 증여세 없어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혜택을 마련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하는 이들은 5년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18세 이상 청년의 경우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50%를 감면받는다.

 

 

증여세 관련 혜택도 있다.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는 부모가 지원하는 창업 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똑같이 현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창업이라면 증여세는 8000만원가량 차이 난다.

 

만약 5억원을 일반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세액 구간별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증여세는 8000만원이 된다.

 

반면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했다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증여세 역시 0원이 된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더 많은 돈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는 배로 커진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29억5000만원에 증여세율이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으로 증여세는 10억2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과세표준은 25억원이며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아 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 된다.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7억7000만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한도는 기본 50억원이며, 창업시 정규직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자금 증여특례, 기준은?

 

단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증여자는 60세 이상,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토지, 건물,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리킨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다. 다만 인기 창업 아이템인 카페의 경우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등 창업과 관련이 없는 개업인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해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가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역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을 사업 관련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자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액 등에 대해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이 이뤄져야 하며, 증여받은 금액은 4년 내에 모두 소진하고 창업한 사업은 10년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넘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나 2년 이내 1회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선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기 위해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와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을 받은 이들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까지 매년 창업 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여받은 창업 자금 내역, 창업자금의 사용 내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사항들을 잘 챙겨둬야 한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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