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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려면 연내 비트코인 팔아야 할까요? 본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팔면 소득세 부과될 가능성
Q: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사뒀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올해 말까지 매도할 경우 소득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년 1월 1일 매도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매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중 250만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소득세를 매깁니다. 예컨대 내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50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은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45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 야당이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소득 과세는 야당의 공약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코인 개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야당도 총선 과정에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실제 이뤄질지, 얼마나 과세할지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비트코인처럼 다섯 개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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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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