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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주묻는 질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본문
1. 기초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입니다.
2. 인적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시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인 1명이 여러 개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6.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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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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