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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자주묻는 질문-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5. 15. 09:50

 

 

 

 

 

1.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 3번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어야 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6.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

 

4.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공제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합니다.

 

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6.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7.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을 상속주택가액으로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8.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주택가액 중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와 6억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은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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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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