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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주묻는 질문-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본문
1.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못 받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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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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