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자주묻는 질문 -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본문

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자주묻는 질문 -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5. 12. 09:10

 

 

 

1.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6.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1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하상속금액 #상속공제중복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