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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자주묻는 질문 - 상속세 과세가액

더감세무회계 2024. 5. 11. 09:30

 

 

 

1.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공제되나요?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2.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3.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5.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증여 후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방법은?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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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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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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