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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더감세무회계 2024. 2. 1. 13:52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우선 상증세법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상증세법 제2조에서의 주소와 거소의 정의는 소득세 시행령에서의 거주기간의 판정 관련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준하여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1)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상증세법 제2조 제1항).

(2)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외자산일 경우에는 상증세법인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3. 증여세액 공제

거주자의 경우 지난 포스팅에서 명시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⑴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⑵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국외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관점에서 비거주자라 하여도 증여세법 상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 이외에는 거주자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의 판정,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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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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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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