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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개인)간 차용증 쓰는 법 양식과 예시 및 주의사항

더감세무회계 2024. 1. 25. 09:30

 

돈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면 차용증이 무엇인지, 개인간 또는 부모 자녀간에 돈 거래시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

차용증이란 금전 거래 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 언제 갚을 계획이며 이자는 몇 %로 줄 것인지 등의 약정내용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써 성립합니다. 약속한 대로 돈이 오갔고 빌려 간 사람이 그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다면 차용증을 굳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이 경우 빌려 간 사람이 자진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약사항이 완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려 간 사람이 제 때 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악용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빌려간 금액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다면 정확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추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사이의 돈 거래 시에도 항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차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소송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은 중요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못받아 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대여금액과 이율에 대한 약정, 빌린 날짜와 변제기한 등의 내용을 꼭 넣어서 작성하신 뒤 당사자가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

 

▶ 개인간 거래시 이율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제1항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전대차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연 20%가 넘는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법이 정한 연 20%까지의 이자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의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현재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터무니 없이 낮은 1~2%로 정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4.6% 이상의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는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인간 금전 차용 이자소득세는 무려 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300만원 이자를 받게되면 575만원 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무이자 차용증 활용하기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17억 x 4.6% = 998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차용을 입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무이자 차용할 경우는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면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증여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면 향후 일시로 원금상환 부담도 적어지며, 부모님은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부모자녀 차용은 가급적 2.17억 이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과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증거로 활용되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3. 개인간 차용증 양식

차용증을 쓰는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양식이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써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여금액(빌려준 금액)

③ 변제기한과 변제 방법

④ 이자에 관한 사항

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

⑥ 계약조건이나 특약사항

⑦ 당사자의 자필 서명 혹은 날인 (대리인 유무와 그 내용)

위 사항이 들어간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좋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자녀간 차용증 쓰는 법

​부모 자녀간에 차용증을 쓰는 양식 역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돈이 오고 가면 대가없이 주는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에게 전달된 돈이 대가없이 증여로 이루어진 것인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대여금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정확하게 받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와의 돈거래는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인지 각 가정마다 형편대로 처리하시겠지만, 만약 부모 자녀 간의 돈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 받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하고, 증빙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대여금 상환은 반드시 통장에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거래하셔서 부모 자식 간에 금전 거래 증거나, 이자를 실제 지급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향후 국세청에 차용증을 작성할 날이 공증받는 날이라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차용증을 부랴부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차용한날부터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공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차용증 예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위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차용증 작성 전 세무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뿐 아니라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빌리는 것인지, 나의 연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차용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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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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