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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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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더감세무회계 2024. 3. 13. 12:41

* 자녀에게 현금 5억원 증여하면 *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인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다.

증여세 세율

◆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5억원이 넘더라도 50억원까지는 특례세율 10%만 적용한한다. 창업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2) 창업의 의미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하여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간다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창업이 가능한 업종

▷ 광업,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특정 물류산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등 일부업종 제외)

▷특정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무서비스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세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로 많이 창업하는 업종인 카페는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에 해당하며,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업종 제한

​중소기업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증여대상 자산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은 현금이나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에 한정되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출자지분, 영업권 및 특별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6) 사용용도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를 사업관련 자금(사업용자산의 취득,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으로만 써야만 하고, 개인적 물품 구매나 여행∙교육 등으로 전용할 수 없다.

(7) 사용기간

​2년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 후 4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소진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 수행 중에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특례내용

(1) 증여세 비과세

​창업을 위해 증여받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특례세율 적용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사업장에 10명 이상 고용시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세율을 10%로 적용한다. 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아도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총합은 한도액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 전에 5억원을 증여한 후, 4년 이내에 사업규모를 직원 10명 이상으로 키운 후 95억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95억원에 대해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증여재산 합산배제

​일반적으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10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4)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3%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신청기한

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사후관리

(1) 폐업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거나, 1회에 한하여 2년 내 기간 동안 휴업 또는 2년 내 재개업하는 경우 등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2)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①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겨우

②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④ 4년 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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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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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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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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