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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3. 15. 11:12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등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월평균 보수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해당)

▷ 신규 가입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위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두루두리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 36개월까지만 지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고용보험 200만원X1.15%(보험요율)X80% = 18,400월

국민연금 200만원X4.5%(보험요율)X80% = 72,000원

>> 매월 90,400원 사업주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고용보험 200만원X0.9%(보험요율)X80% = 14,400월

국민연금 200만원X4.5%(보험요율)X80% = 72,000원

>> 매월 86,400원 근로자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고 난 뒤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①번인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에서는 ②번인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했는지 확인 → 완납한 경우 그다음 날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 또는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리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미리 조회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홈페이지 > 두루누리 > 두루누리 계산기 접속

순서대로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를 체크해 주시고 신규인지 기가입자인지 체크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270만 원 미만으로 체크하시고 실제 받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보기를 눌러주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바로 나옵니다.​

지원금 조회는 모의계산 결과라 실제 지원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지원받은 두리누리 지원금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개인 민원 > 가입지원, 신고센터 > 사업자 보험료 지원 안내

순서로 들어가시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지원받은 지원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니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조회에 대해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36개월간 지원받으셔서 보험료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며 새로 맡겨 주시는 사업자님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사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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