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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원천세 반기신고 및 절세 방법은? 본문
◆ 원천징수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해 주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직원의 급여를 주기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세법에 따라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있으며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원천세 신고대상과 반기신고기간
원천징수 신고기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반기 신고대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장
원천세반기신고기간- 반기(6개월)별로 신고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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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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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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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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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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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분
→ 7월 10일까지
|
7월-12월분
→ 1월 10일까지
|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특례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기(6개월) 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1월~6월의 급여 지급은 7월에, 7월~12월의 급여 지급은 1월에 한 번씩만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해당 업무를 완료할 수 있어 실수도 줄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신고방법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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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미납부 시 정해진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금액등을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부과될수 있는 가산세 입니다.
과소 납부 원천세*(3%+0.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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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미납부했을 경우 기본 3% 가산세에 미납일수에 따라 0.03%씩 추가됩니다.
즉, 납부일에서 하루만 늦더라도 3.03%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이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해야합니다.
◆ 인건비 관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료, 각종공과금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는 인건비 입니다.
이런 인건비는 원천세 뿐만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 인건비가 포함 되기도 하고, 딱히 장부 작성과 세무기장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락 되기도 하고 과대 산정 되기도합니다. 그런점을 과세 당국에서도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부인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인건비 신고, 일용근로신고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쉽게 신고 및 감시가 가능해졌고, 급여 및 일당의 지급도 송금등의 방법으로 송금내역이 소명 자료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건비에 대한 허위 자료신고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본인의 급료는 인건비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을 종업업, 직원등으로 채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기재, 실제 지급보다 더 많이 가공의 경비로 작성, 가족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에 제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는 직원, 종업원은 가족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 동일하게 급여에 관련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에는 원천징수이행 상환신고와 급료 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의 구비 되어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24년의 경험이 풍부한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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