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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본문

세무 지식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더감세무회계 2024. 3. 18. 11:57

 

 

 

 

◆ 국세부과 제척기간

세금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26조 2항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1.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3.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4. 보험금 수령시 상속세나 증여세의 제척기간

보험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점이 보험의 만기일이나 보험사고일이 되므로 부동산증여세 제척기간도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거짓 또는 누락신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했어도, 신고서를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거짓신고, 누락신고의 경우

​1.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

3.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특례 제척기간

▶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

​다음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1.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2.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이 특례 제척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멸시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세하는 사례​

증여세 제척기간은 형법상 공소시효처럼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없습니다. 증여시점에 대한 근거가 보완적인 세법 규정에 의해 다양하게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인 10년으로 인해합산과세대상 자산이 15년 경과했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지만 합산과세로인해서 부동산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배우자나 자녀명의의 예금이 차명예금일경우 수증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일이 15년 경과된 경우에도 상속세과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일로부터 15년인 것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척기간 15년을 임의로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위에서 설명드린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제척기간 내에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10%~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10~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하루당 2.5/10,000 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연간 약 9%에 가까운 가산세가 적용되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감정평가, 매매사례가액 등의 적용을 잘못해서 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

세금이 확정되면 국간에게는 징수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납세자에서 세금 납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신고나 부과에 의해 세금이 확정돈 후에는 국가가 이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확정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가가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합니다. 부동산증여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는 10년입니다.

▶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바, 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예외

위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아래의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합니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①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권을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는 정지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잔여기간을 진행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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