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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꿀팁

더감세무회계 2024. 3. 20. 09:50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며, 자신이 선택한 사업 분야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개인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세금종류

 

▶ 원천세

원천세를 통한 세금절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최대 80%를 사업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종사자가 30명 미만이면 한 사람당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매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및 제도의 목록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성립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었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며,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분리과제 소득만 있는 경우

▷ 각종 공제 항목을 잊지 않고 챙기기

●​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 (생모나 생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공제 대상

●​ 기부금 공제(사업자 본인,대학생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공제)

​​● 청년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면 50% 세액 감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세액 감면

각종 거래 비용 역시 서류를 제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부터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을 적용할 수 있으니 평소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측정 기준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제하면 됩니다. 이 사전 기준을 토대로 매입세액이 커진다면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늘려 적은 부가세를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2.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사용
  3. 종이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4. 신용카드의 경우는 개인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새롭게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기에 합리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총정리

 

▶ 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초창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 초창기 투자가 별로 없으면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8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로, 1.5~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본인의 매출 대비 소비 비용과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 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세금계산서'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하면 인테리어, 비품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초보 사업자의 필수 항목입니다.

 

▶ 나이 업종 등 기준에 따라 다른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 나이 계산을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용업 △학업 운영업 △관광숙박업 등 창업하려는 업종이 해당하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저축했을 때 공제받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꾸준하게 빠트리지 않고 납부하여 사업자의 신용 상승과 함께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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