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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2024년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신청 방법 본문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합니다.
부동산·주식 양도 등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최소한의 해명자료 및 현장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에도 가족 구성원의 간병, 장기 출장 등 개인 사정상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 2024년부터 국세청에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 사례
1.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신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게 된 A씨
2. 외국에 중요한 업무로 장기 출장 중인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는 B씨
이런 사례처럼 급한 일이 생겼는데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땐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이용하면 조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수 있습니다.
◆ 양도 소득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란?
납세자가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최대한 방영하여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신청방법
조사관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이메일,팩스 포함)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안내문 발송월의 2개월 후부터 희망 조사시기 선택
1. 간편조사 희망 조사시기 안내문 발송 : 24년 7월 18일
2. 선택가능 희망 조사시기 안내: 24년 9월~25년 2월
3. 납세자 신청서 회신(예시): (1희망)24년 9월, (2희망) 24년 12월, (3희망) 25년 2월
참고자료및 출처 : 국세청 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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