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증여세
- 세무상담
- 법인통장
- 더감
- 불복청구
- 양도전문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국세청경력24년
- 상속세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양도세
- 더감세무회계
- 기장대리
- 재산전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소득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위례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해외 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세금신고 및 반출 절차 본문
▶ 해외 거주자 상속절차
1.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체크리스트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상속권, 상속세, 채무 처리, 유언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국적자의 한국 상속권 여부 확인
해외 국적자이지만 한국에 상속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해외 거주자의 한국 재산 상태 파악
만약 부동산 등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속절차의 이해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상속 분배를 진행하며, 없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사항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부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상속분할과 관리
상속분할 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해외로 재산 반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 싶은 경우, 해당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전문가와 상담
상속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 관리와 반출절차
상속 재산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의무나 세금,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 관리와 세금 처리 ]
-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세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시민권자는 서울과 같이 조정 지역의 다주택(2 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보유세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경우, 임대소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전세로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활용해 이자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 재산 관리와 세금 처리 ]
- 주식, 채권, 은행 예금 등 해외에 있는 금융 재산도 적정한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세가 있으며, 주의할 점은 2023년부터는 양도세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미국 거주자의 세금 신고 ]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FBA와 FATCA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재산 반출 절차 ]
-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상속한 재산을 기존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 반출에 앞서 상속 재산의 관리와 반출을 위해 모든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와 관련하여 확정과세와 완납이 필요하며, 반출 절차를 위해서는 꼼꼼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해외 거주자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은 뒤에는 적절한 세금 처리와 재산 관리가 중요하며, 상세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고 반출 절차 역시 세심히 계획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 두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반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0) | 2024.03.15 |
---|---|
국세환급금 찾기 (0) | 2024.03.15 |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증여 매매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30 |
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세액)소멸 제도 압류 절차 및 구제 방법 (0) | 2023.08.30 |
조세불복 진행절차와 세무조사 대응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