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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증여 매매 방법 알아보기

더감세무회계 2023. 8. 30. 17:51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증여란 당사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수증자에게 자산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와 상대의 승낙으로 인해 성사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의 경우는 일반 매매계약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간의 무상 증여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가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친족,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족과 거래를 하는 경우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양도양수 거래가 발생되면 무상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다의 범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실거래가와 30프로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무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 거래를 하실 때에는 시장가의 30프로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거래가와 많은 차이가 없도록 거래하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5억원 자녀에게 금액을 받고, 나머지 5억원은 무상증여로 해서 일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정 받기 위한 서류

첫번째 매매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셨거나 직거래를 하셨을 때 매매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두번째, 돈이 오고 간 증빙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현금거래가 아니고 계좌의 흔적을 남기거나 캡쳐 또는 복사를 하셔서 증거를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이나 소득증명원을 발부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번째, 금융거래내역서를 확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친족, 가족간의 거래에는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지식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이용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분이 정말 현명한 분이시라는 생각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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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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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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