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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세율및 계산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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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세율및 계산방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25. 11:05

 

* 종합 부동산세란?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부동산을 살 때에는 취득세, 보유할 때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을 넘어선 경우, 걷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징세합니다.

보통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250만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 종부세 과세기준 (2023년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와 잡종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

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5월 30일에 만약 주택을 매도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매우 컸던 시절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만약 부부이고, 50%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각 9억씩 공제되어 18억원까지는 과세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율이 꽤나 컸는데 다주택자 중과를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였고, 전체적인 세율 또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이하는 1.6%, 3주택이상은 3.6% 적용하던 것을 각각 1.5%, 3.0%로 낮추면서 특히 다주택자 중과 폭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최대 중과세율도 6%에서 5% 줄어 들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주택 공시가격 초과분) * (해당가격에 맞는 세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 확정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60%로 유지할 것임을 확정할 것임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도 해주는데요, 5년 보유할 경우 20%, 10년 보유할 경우 40%, 15년 보유할 겨웅 50% 공제해줍니다. 연력에 따라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가 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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