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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진행절차와 세무조사 대응 본문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진행절차
과세전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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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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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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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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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세청)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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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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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선 먼저 세무조사의 절차에 대해 아는 좋습니다.
먼저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세무조사 시작 전 → 세무조사 시작 및 진행 → 세무조사 종료 및 권리 구제/평가
◆각 단계와 대응 방안
▷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는 실제 '세무조사 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과세 연도, 조사 기간, 조사 범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조사 대상 과세 연도와 조사 목적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조사대상 과세 연도와 조사 기간,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아놓고,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성실도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등급의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탈세를 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그야말로 “암행어사 출두요!”나 다름 없습니다다. 때론 비정기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기도 한답니다.
▷세무 조사 시작 및 진행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조사하므로 현장에서는 내용 확인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회계장부나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대응 방법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각종 의혹에 대하여 소명 요청을 받게 돼요. 따라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만약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자에게 소명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내용을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긴 힘듭니다. 대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답니다.
따라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나 소명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세청의 예규나 각 기관의 판례 등을 상세하게 알고있는 전문세무사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세무 조사 종료 및 권리 구제/평가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에서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 줍니다. 여기에는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되어 있죠. 보통 종결은 납세자의 확인과 인정에 따라 종결하는 편인데, 만약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 공무원의 직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 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응 요령
만약 세무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지연 납부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일단 납세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불복 청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 고지서에 나온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소명’입니다다. 만약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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