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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세액)소멸 제도 압류 절차 및 구제 방법 본문
최근들어 오래된 체납으로 고통받고 계시던 의뢰인 몇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다보니,
안정된 삶과 희망을 드리는데 도와드린것 같아 너무 보람되고 기뻤던 경험이 있어 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세액) 소멸 제도 압류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다면 재산이 압류 당할까 걱정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체납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나와있는 징수권의 소멸 시효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며 5억 이하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건의 시효 중단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납부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 사유로 인하여 중단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만히 나두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납세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실효성이 어렵다거나 국세 징수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없이 체납된 상태에 세금 체납액이 앞전에 작성한 내용대로 5억 기준(가산세 제외)으로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이 지나야 체납 세금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기준이라면 금액과 관련 없이 5년입니다.
또한 체납세액 5백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을 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밀리게 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관할 세무서 체납 징세과에서 납세자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업이 전산화가 되어 관할 세무서 조사관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은 10년 5000만원 미만 이하는 5년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개정으로 2020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체납 시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며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개인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 회생법 때문에 파산 면책 제외 채권으로 인정이 되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징수 법 시행령 20년 3월 24일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학대가 되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올린 금액이며 압류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가끔 용어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국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진행 전 확인을 해주세요
세금 체납 불이익 및 조치사항
1. 체납자의 재산을 과세당국에서 압류를 진행을 합니다.
2. 감치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3.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해외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가장 큰 불편함은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이 있습니다. 체납 발생 1년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1년 3회 이상 체납 시 신용불량 대상자로 등재가 됩니다.
체납자 소멸 시효 조건
과세 당국이 체납자에게 체납 독촉을 하거나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국세 징수를 일정 기간(앞전에 설명한 5년 기준)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아무 재산 상태가 돼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보험 등)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 앞으로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 후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5년 혹은 10년을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체납 세금(세액) 소멸이 아닌 체납자의 압류 재산이 없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압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체납 독촉 등 국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체납 세금이 소멸되어 체납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체납자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사라지며 해외 출국, 납세 완납 증명서, 신용 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개인, 법인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소멸 제도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 독촉을 하거나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온 시효 기간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 예금 혹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즉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세금 부과 및 재산 압류 절차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게 되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가 되면 체납 및 가산세가 발생한 과세당국에서 이때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 절차를 개시를 합니다.
압류대상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채권, 급여 등 광범위하며 압류 금지 재산으로 의복, 침구류, 3개월간 식료품 및 연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액금융 재산(1000만원 이하 사망 보험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급여액이 월 300만원 초과 시 300만원+(압류금지금액-300만원)X1/2 계산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의 이의 신청 및 구제 방법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면 과세관청에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부과 후 : 이의신청(처분청)_>심판청구(조세심판원) 마지막으로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 좀더...자세히...<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납부의무소멸제도>
*신청대상
먼저 신청 대상자는
2020.12.31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직전 3년 간 평균 총수입이 15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다음으로 2020.1.1.부터 2023.12.31까지(5년)
① 새로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②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자 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조건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다만 이후 2023년까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목과 체납액의 기준
주로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해당되며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가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체납액의 기준 시점은
① 2019.12.31이전 폐업자는 2019.7.25
② 2020.12.31이전 폐업자는 2020.7.25 현재 체납액입니다
▷ 제도의 취지가 영세사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데에 있으므로 사업중 발생한 부가세나 종소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매 등에 의해 발생한 양도세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특례 혜택
가산금(세)은 면제해주고
본세는 분할납부(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세)의 면제는 이미 부가된 가산금은 물론 앞으로 부가될 가산금도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 그러나 분할납부 기간 중 총 5회 연속 3회 미납하거나, 완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특례 혜택이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2019년에 종료된 '납부의무소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안됩니다.
▷ 범법행위자에 대한 배제는 당연한 일이구요, 또 지난 2019년에 3천만원 이내 납부의무소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 수혜가 되어 배제됩니다
* 신청 장소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두 곳 이상이라면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양식 등 단순문의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 사업자등록사실이나 취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된 권리(전세권, 질권 등)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1.1부터 2024.12.31까지입니다.
▷ 기간에 대해 유의하셔야합니다
징수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일은 2020.12.31이전 폐업자이고
신규 취업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은 2023.12.31까지이며
징수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4.12.31까지 입니다.
*어쨌든 2020.12.31 이전에 폐업을 안 하신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결정기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 징수특례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되도록 빠른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을 길게 잡았다가 완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소액 체납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속해서 분할 납부를 완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둣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세무관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조건이라서 정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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