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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더감세무회계 2024. 3. 15. 12:59

2023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됨)
  •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개정중(’23.12.22. 현재)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장부신고

추계신고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 구분, 소득세, 법인세 포함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적용대상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추계과세 시 적용
차감하는 금융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건설비
상당액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23년 귀속)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2.9%(’23년 귀속부터)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1,0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1,300,000
01.01.∼12.31.
109
6억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 × 2.9%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1. 1)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2)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단위 : 원)
  •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 구 분
  • 간주임대료
  • 월세
  • 합 계
  • A주택
  • 2,610,0001)
  • 12,000,0002)
  • 14,610,000
  • B주택
  • 1,740,0001)
  • -
  • 1,740,000
  • C주택
  • 870,0001)
  • 15,600,0002)
  • 16,470,000
  • 합계
  • 32,820,000
  1. 1)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2,610,000
  2.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3.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870,000
  4. 2)A : 1백만원 × 12 = 12,000,000
  5. C : 1.3백만원 x 12= 15,600,000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甲 : 乙 지분율)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A주택
400,000,000
1,200,000
甲 단독소유
B주택
500,000,000
-
50 : 50
C주택
30,000,000
1,300,000
30 : 70
D주택
170,000,000
-
10 : 90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단위 : 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소계, 甲 수입금액, 乙 수입금액 포함

구 분
간주임대료
월세
소계
甲 수입금액
乙 수입금액
A(甲)
1,740,0001)
14,400,0003)
16,140,000
16,140,000
-
B(5:5)
3,480,0002)
-
3,480,000
1,740,000
1,740,000
C(3:7)
522,0002)
15,600,0003)
16,122,000
4,836,600
11,285,400
D(1:9)
2,958,0002)
-
2,958,000
295,800
2,662,200
합 계
23,012,400
15,687,6004)
23,012,400
15,687,6004)
  1. 1)[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2. 2)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3,480,000
  3.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522,000
  4.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2,958,000
  5. 3)A : 1.2백만원 × 12 = 14,400,000
  6.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7. 4)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구분, 임대기간, 보증금 포함

구 분
임대기간
보증금
A주택
01.01. ∼ 05.28. (148일)
200,000,000
05.29. ∼ 12.31. (217일)
230,000,000
B주택
01.01. ∼ 07.24. (205일)
200,000,000
07.25. ∼ 12.31. (160일)
270,000,000
C주택
01.01. ∼ 12.31. (366일)
130,000,000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단위 : 원)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임대기간, 1.1.~5.28., 5.29.~7.24., 7.25.~12.31., 합계 포함

임대기간
1.1.∼5.28.
5.29.∼7.24.
7.25.∼12.31.
합 계
A주택 보증금
200,000,000
230,000,000
230,000,000
B주택 보증금
200,000,000
200,000,000
270,000,000
C주택 보증금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보증금 등 합계
530,000,000
560,000,000
630,000,000
(보증금 -3억) 적수
34,040백만원1)
14,820백만원2)
52,800백만원3)
간주임대료
1,622,7284)
706,4875)
2,517,0416)
4,846,256
  1. 1)(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2. 2)(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3. 3)(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4. 4)34,040백만원 × 0.6 ÷ 365 × 2.9% = 1,622,728
  5. 5)14,820백만원 × 0.6 ÷ 365 × 2.9% = 706,487
  6. 6)52,800백만원 × 0.6 ÷ 365 × 2.9% = 2,517,041

◆ 참고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 1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중간 생략)

  1. 3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중간 생략)
  4. 4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중간 생략)
  7. 7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 1.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9. 8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 출처: 국세청홈택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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