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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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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증여후 5년 지난 뒤 상속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17. 09:30

 

 

 

 

(질문)

아버지께서 올해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시고, 5년뒤에 팔고 혹시 매매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나머지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면, 전에 증여받아서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제외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5년 전에 증여받아 처분한 토지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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