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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상속 증여 세금 문의드립니다. 본문

(질문)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누나3명 아들1명 어머니 돌아가시기전 집 명의 이전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 받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8천3백, 통장 예금은 천만원정도 입니다.
가족족들은 집은 너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집 명의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상속받는게 나을까요?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
상속을 받을시 누나 3명이 상속포기 문서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주택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33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의 증여세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입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명의를 변경한다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인데
만일 1세대1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0.8%입니다.
3.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만 따진다면 상속으로 물려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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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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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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