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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명의 상속 증여 세금 문의드립니다. 본문
(질문)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누나3명 아들1명 어머니 돌아가시기전 집 명의 이전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 받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8천3백, 통장 예금은 천만원정도 입니다.
가족족들은 집은 너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집 명의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상속받는게 나을까요?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
상속을 받을시 누나 3명이 상속포기 문서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주택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33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의 증여세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입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명의를 변경한다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인데
만일 1세대1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0.8%입니다.
3.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만 따진다면 상속으로 물려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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