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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아버지지주택 가처분통지..불복청구

더감세무회계 2023. 5. 25. 11:04

(질문)

어머니니가 돌어가시고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1채. 현금없음 으로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때당시 형제 자매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아버지지 명의로 바꿨는데

그걸 당담했던 법무사가 재산포기각서를 공증을 안받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정상적으로 모두 공증을 받고 자녀들은 재산을 안받는거로 공증이 되서 더이상 문제 될게 없다고 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지방세며 국세를 못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 집으로 저에 대한 재산 상속이 있으니 그걸로 대신 변제하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상 내용은 제가 어머니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 받았으니 그걸로 세금을내라며 아버지지 명의의 집을 가처분신청을 해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가처분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금이며 부동산이며 일체 상속을 받은 금액이 전혀없는데.

당담자랑 연락을 해봤는데도 원래는 자식도 상속을 받는거니 그거에 대한 변제를 아버지가 하시던지 저보고 그돈을 받아서 세금을내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만원 한푼도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걸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아버지지 명의 집이 경매로 넘어 갈 수도 있나요?

어찌됐던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주택이 아버지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은

상속인들(아버지지,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있었고

그 주택을 아버지지가 상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그 주택은 아버지지 소유의 주택입니다.

아버지지소유의 주택에 자식의 체납에 대한 가처분은 올바르지 못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체납처분을 하면서, 그 재산에 가처분이 아닌 압류를 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왜 압류가 아닌 가처분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가처분 이유가 위에 적은대로라면,

해당 관청에 불복을 청구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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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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