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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 처분 후 해외도피시 상속세는..

더감세무회계 2023. 6. 9. 10:50
 

 

 

 

(질문)

상속인이 A와 B둘인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강남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는데

A는 외국에 사는 영주권자 입니다. B는 명의신탁 사실을 모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A는 명의신탁 사실을 B에게 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강남아파트를 팔고 외국으로 가져갔는데 뒤늦게 국세청에서 엄청난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국내에 남은 B가 모두 부담하고 B는 A에게 구상해야 하는데 외국까지 구상권 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세로 파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본인이 책임질 상속세도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A로부터 상속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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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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