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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부부공동 소유시 양도소득세 절감?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1:14

(질문) 입주 전 공동명의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약 당첨으로 이 번 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이며,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입주 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분양가는 4억 6천정도이며

1.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6억 이상일 때만 납부하는게 맞나요?

2. 그럼 저희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까요?

3.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가 절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2.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위 질문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액이 12억원에 미달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과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분이 소유하게되면 38% 세율구간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대략 5천7백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반면에, 두 분 공동소유일 경우, 양도소득이 각각 1억원이 되고, 35% 세율구간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2천만원, 총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4.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세액이 더 큰 5천7백만원으로 과세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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